산불 조심 기간(2.1.~5.15.)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에서는 불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주세요.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아주세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영농부산물이나 각종 쓰레기를 태우지 마세요.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주세요.
등산 전 입산 가능 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①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②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
신고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 소방서 지역번호+119, 경찰서 지역번호+112, 산림청 ☎042-481-4119
· 신고 시 산불발생 지역, 시간, 산불 크기 등 산불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