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 2021. 2. 12.]
벤처기업 창업 촉진·지원 강화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요건* 개선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 혁신성, 사업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시행일 2021. 2. 13.]
주택 매매 시 확인사항 보완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매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매수인에게 확인을 시켜주도록 규정
주택법
[시행일 2021. 2. 1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규제 강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속 거주해야 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함.
선원법
[시행일 2021. 2. 19.]
선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 상습적인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 신설
· 실습선원 실습시간을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이내로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