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쓸거면 태양광 전기 써야죠^^”
_정동수(택시운전)
충전소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전기 만들어요.
오염물질 배출 없이 만든 전기 충전에
이용객 반응도 좋습니다.
“급속충전기 많고 24시간 개방해 인기 좋아요”
_최선자(전주 거주)
기다리다 돌아가는 일 없도록
지방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대폭 늘립니다
집중충전소*는 서울 도심에
올해 8개 추가 설치해요
*급속충전기 3대 이상 보유
“전기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_유호연(서울에너지공사 스마트그리드 사업부 부장)
정부의 2050탄소중립과
그린 뉴딜 전략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린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헤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그린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양재 솔라스테이션같은 친환경 충전소가 더욱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그린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