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람중심 도로!
2021년 2월 19일 「사람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사람이 중심인 도로 설계지침 자세히 보기!
◆차량의 주행속도는 낮추고 보행자의 편리성은 높인 도로
-차량의 주행속도는 낮추고
도시지역 도로는 50km/h 이하로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속도에 따라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보행자의 편리성은 높이고
대중교통의 승하차·환승 등을 감안하도록 개선하고 여름철 햇빛 차단 그늘막, 도로변 미공원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개인형 이동수단도 안전하게 이용하는 도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량이 많아 위험한 구간은 개인형 이동수단 (PM)도로를 별도로 설치,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고 위험이 공간적으로 차단되도록 개선
·바퀴가 작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접속부연석의 턱을 없애고 편안한 회전이 가능하도록 최소 곡선 반지름 크게 규정
◆교통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계획, 30km/h 이하로 주행하도록 설계하고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정성 개선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 개선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및 충분한 점자블럭 설치
◆고령자도 걱정 없이 주행·보행 가능한 도로
-고령자도 걱정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인지능력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에서 차로를 확폭할 수 있게 하고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하여, 심리적 안정감 강화
-고령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의 느린 보행속도로 인해 횡단시간 부족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는 중앙보행섬 설치 등으로 사고 방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