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일상에 몸과 마음이 지치셨나요?
집안에서도 일상을 풍부하게 해 줄 문화 감성 충전 누리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독서IN
독서 통합누리집 독서IN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추천한 주제, 분야별 도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집콕 책놀이 등 다양한 독서 행사도 참여해 보세요!
☞독서IN
두번째. 문화 포털
문화 포털을 통해 전국의 주요 공연, 전시, 행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라이브 공연부터 미술관 전시까지 집에서 안전하고 색다른 문화생활을 누려 보세요!
☞문화 포털
세번째. 집콕문화생활
코로나19로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집콕문화생활로 활기를 더해보세요!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대면 공연, 전시, 행사 콘텐츠를 골라 볼 수 있어요.
☞집콕문화생활
더 많은 문화감성 충전이 필요하다면?
-국민체력인증센터 온라인 운동 상담
다이어트부터 체력관리까지 운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전문 운동 처방사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nfa.kspo.or.kr/
-전통문화포털
국내 전통문화 정보를 한곳에 모아 놨어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 소식과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kculture.or.kr/
알려드린 문화 감성 충전 방법을 통해 일상 속 기분전환을 해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