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3.1.~)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해 초등학교 28만 6천원, 중학교 37만 6천원, 고등학교 44만 8천원 지급합니다.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도 통합,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복지로 ☞online.bokjiro.go.kr
◆“환자 부담 투약비용 연 8,800만원→440만원!”...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3.1.~)
고가 신규 약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신약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환자 부담 투약비용이 닌라로캡슐 연 5,000만원→250만원, 루타테라주 연 8,800만원→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기재(3.1.~)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외에도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통합콜센터 ☎110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20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3.15.)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수입의 50%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금융상품 계약 후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하고,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합니다.(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신설 예정)
*적합성·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금융위원회 ☎02-2100-2500
◆“아동 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합니다!”...즉각분리제도 시행(3.30.~)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 합니다. 대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전화 ☎112
-전화·문자상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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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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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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