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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혁신으로 좋아지는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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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혁신으로 좋아지는 우리의 삶

  • 2021 정부혁신으로 좋아지는 우리의 삶
  • 참여 플랫폼 연계…정책 제안이 한 번에 빠르게
  • 도전.한국…사회 문제 함께 해결
  • 지역주도 사업방식 개편…국고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게
  • 모바일 신분증…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안전하게
  • 보조금24…각각의 보조금을 한곳에서! 한눈에!
  •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활용
  •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출산부터 상속까지 국민 삶을 든든하게,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충
  • [데이터 기반 행정] 객관적·과학적 행정 구현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공익 문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요청
  • 정부혁신, 국민을 향합니다.
  • 2021 정부혁신으로 좋아지는 우리의 삶
  • 참여 플랫폼 연계…정책 제안이 한 번에 빠르게
  • 도전.한국…사회 문제 함께 해결
  • 지역주도 사업방식 개편…국고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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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출산부터 상속까지 국민 삶을 든든하게,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충
  • [데이터 기반 행정] 객관적·과학적 행정 구현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공익 문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요청
  • 정부혁신, 국민을 향합니다.

2021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국민 참여 확대,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 정부혁신을 위해 3대 분야 8대 역점 과제를 추진합니다.

[참여 플랫폼 연계] 정책 제안이 한 번에 빠르게
제안·연계·정책화 →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국민 참여 온라인 창구 상호 연계

[도전.한국] 사회 문제 함께 해결
국민이 주요 국정과제(‘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해결방안 도전!
도전.한국 사업을 지자체, 중앙부처로 확산

[지역주도 사업방식 개편] 국고보조사업을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게
· 지자체와 지역공동체에 더 많은 자율성 제공
· 유연한 예산 사용과 탄력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도 사업 혁신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안전하게
모바일 공무원증(’21.1~),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개통

[보조금24] 각각의 보조금을 한곳에서! 한눈에!
* ‘정부24’로 중앙부처 (305개) 및 지자체·공공기관 보조금 서비스 한꺼번에 확인
* 어르신, 장애인 등을 위해 주민센터 및 방문 안내로 서비스 제공
☞ 보조금24로 여러 기관의 보조금을 한 번에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활용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를 행정과 민원 서비스로 확대, 구비 서류 감축
·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자금 지원!
· 119 구급차에서도 구급대상자 병력 이력을 확인, 정확한 응급조치 시행!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출산부터 상속까지 국민 삶을 든든하게,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충
· 약자지원 :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5개 분야 서비스 제공
· 창업·재기 : 창업(컨설팅·정책자금 등)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 도입

[데이터 기반 행정] 객관적·과학적 행정 구현
데이터통합분석센터 및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22년 1단계, 23년 2단계)
·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순찰 지역 및 시간 최적화, 범죄율 감소
· 신규 입주민 데이터를 분석해 초등학생 수 예측, 돌봄센터 규모 결정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공익 문제는 국민이 적극행정 요청
국민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공익적 정책 제안, 인허가 결정 등 요청
→ 공무원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해결

정부혁신이 평범한 일상이 되도록 정부혁신, 국민을 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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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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