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A.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Q2. ’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은 ’21.2.3.(수) 9시 ~ 3.16.(화) 18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기간은 ’21.3.18.(목) 18시까지입니다.
Q3. 국가장학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Q4.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무엇인가요?
A.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반영하여 이 소득인정액을 학자금 지원을 위해 10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8구간 이하 지원
Q5.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가구원의 범위)은 누구인가요?
- 신청인(학생)이 미혼이라면? 부모님!
- 신청인(학생)이 기혼이라면? 배우자!
Q6.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미리 알 수는 없나요?
A.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없어요.
단! 소득인정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모의계산과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입생 친구들, 재학생 친구들, 모두모두 잊지 말고
2021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꼭 신청하기로 약속!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세요! ☎ 1599-200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