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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더하기 ‘여성대표성’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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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더하기 ‘여성대표성’

  • 여성가족부 일더하기 ‘여성대표성’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여성가족부 정책
  •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높이기!
  • 2. 성별균형 포용성장 지율협약 체결
  •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여성대표성’으로 조직문화에 평등을 더해갑니다.
  • 여성가족부 일더하기 ‘여성대표성’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여성가족부 정책
  •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높이기!
  • 2. 성별균형 포용성장 지율협약 체결
  •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여성대표성’으로 조직문화에 평등을 더해갑니다.

‘일더하기’는 평등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일을 +1 더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는 여성가족부 정책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2. 성별균형, 포용성장, 자율협약
3.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1.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높이기!
여성의 고위·관리직 진출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합니다.
지난 3년간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도입한 결과, 각 분야 여성 대표성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주요 성과]
-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수립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도입, 시행
-국·공립 대학 “양성평등 실태조사” 시행근거 마련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교원 신규임용 확대 “양성평등 조치계획” 수립
-군인 간부 남녀 동일 보직 규정 마련 및 주요직위 여군보직 확대 제도화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2)」수립
-경감이상 여경 관리직 목표제 신규 도입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제도 마련
-승진심사위 여경위원 참여 의무화

2. 성별균형 포용성장 자율협약 체결
민간 기업에도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자율협약을 맺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2020년 12월 기준 100호 기업 달성)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연계,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업 상담]
·직업·진로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교육(고부가가치, 전문기술, 기업맞춤형, 일반훈련, 창업 등)
·취업준비 교육

[취·창업연계]
·구인·구직 매칭
·인턴십 연계
·창업지원(컨설팅, 교육, 멘토링 등)

[사후관리]
·여성고용유지 지원(상담·컨설팅, 직장적응 및 복귀지원)
·직장문화개선 지원(컨설팅, 워크숍·교육, 기업환경 개선)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 및 인식개선

‘여성대표성’으로 조직문화에 평등을 더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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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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