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스케일업
자금, 기술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지식재산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 IP거래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IP직접투자 활성화 유도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IP투자펀드 신규 조성, 민간 IP투자상품 출시
·전문기관 육성 및 규제 대폭 완화
-민간 IP거래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육성(12개), 국유특허 사용계약 제한 완화
·세제혜택 확대 및 특허박스 제도 도입 검토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지식재산 통한 수익의 법인세 감면 등
2.해외 진출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 지재권 획득 지원
-IP출원펀드 조성(60억원)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비용 지원(연 3,500건)
·해외분쟁동향 수시 모니터링 및 원스톱 지원 확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중심, IP-DESK 신설(총 11개국 17개소)
·상표 무단선점·위조상품 모니터링 확대 및 단속기관과 국제공조 강화
3.전문인력
권역별 IP중점대학을 지정하여 현장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권역별 IP중점대학 지정
-교육부 지역플랫폼 사업 연계(21년 3개 대학 → 25년 10개 대학)
·IP빅데이터, IP금융 등 新 IP수요 특화 현장 전문인력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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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