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공공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전국의 공공개방자원을 한 번에!! 공공개방자원 공유 통합플랫폼이 탄생했어요
[특장점 1]풍부한 공공개방자원
460여 개 기관, 시설·물품 약 11만개 제공
-시설 : 회의실, 강당, 전시공간, 주차장, 체육시설, 캠핑장, 숙박시설, 해외오피스 (미국·중국·독일·일본·동남아 등 15개국 24개 대여)
-물품 : 생활공구, 방역용품, 장난감, 라돈측정기, 혈압측정기, 연구·실험장비등
[특장점 2]손쉬운 이용방법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리세요
→공유누리에서 지역, 키워드, 카테고리로 검색
-공유지도에서 내 위치 기준. 특정 지역의 공공개방자원 정보를 한번에 찾고 길찾기, 예약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
-챗봇으로 24시간 문의 상담
◆국민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Before) 갑작스런 출장, 낯선 지역에서 회의 공간과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 (After) 부장님, 전국 공공기관 회의실, 주차장 대여 정보 공유누리에 다 나와요. 예약해 두었습니다.
(Before) 가끔 필요한 생활공구, 캠핑용품 구입해야 하나?
▶ (After) 와~ 주민센터에서 생활공구, 캠핑용품을 빌려주다니!
(Before) 다음 주 연습경기가 있는데 주변에 체육시설이 어디있지?
▶ (After) 공유누리에서 검색하니 다 나와요. 체육시설 3곳을 찾았는데, 회원여러분 어디서 진행할까요?
(Before) 우리 회원들 작품 전시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 (After) 회원님들~ 우리 작품전시회 장소는 시청 강당으로 결정했어요. 공유누리 너무 편리해요.
(Before) 개발중인 제품이 있는데 실험장비를 빌려쓸 수는 없나?
▶ (After) 제품테스트 공유대학교 개방실험실에서 진행합니다.
소유에서 공유로! 공공이라 더 믿을 수 있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합니다.
공유누리 함께 누려요!
[활용방법] 통합포탈에서 공유누리(http://www.eshare.go.kr)검색,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공유누리’앱 검색 후 무료 설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