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 Q.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 Q.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요?
  •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 산재보험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 Q.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 Q.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요?
  •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_배달종사자 A씨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총 15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21.7월)소프트웨어 프리랜서

Q.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7월 1일부터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가능
1. 특고 종사자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권유 및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Q.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있나요?
- 고위험 저소득 직종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50% 한시적으로 경감
* 직종, 경감액, 경감 기간 등은 고시할 예정

특별자진 신고기간 운영 (2021.1.5.~2022.12.31.까지)
기간 내 신고한 사업주는 법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최대 3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일하는데 산재보험 가입 안되나요?”_00중소기업 A씨

◆ 2021.6.9.부터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합니다.

Q.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던데요?
A. 무급가족종사자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만들어 갑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생성 간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