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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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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수도권에서 전체의 70~80% 발생
  •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억제한다면 집단발생 사례의 최소 23%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 유증상자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 코로나19 주요 증상
  • 어떤 곳이 다중이용시설인가요?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다중이용시설,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수칙 안내
  • 코로나19 확진자, 수도권에서 전체의 70~80% 발생
  •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억제한다면 집단발생 사례의 최소 23%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 유증상자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 코로나19 주요 증상
  • 어떤 곳이 다중이용시설인가요?
  •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다중이용시설,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대로 정체되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약,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억제한다면 집단발생 사례의 최소 23% 이상 예방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집단감염 위험요인]
- 공통 위험요인(대부분의 사례에서 확인)
• 유증상자 조기신고(발견) 지연 및 방역수칙 관리감독 미흡
• 이용자의 시설 내 장시간 체류 및 마스크 착용 미흡
• 이용자간 거리두기 미흡(시설 내 공용시설 공동이용 등)

- 추가 위험요인 (일부 사례에서 확인)
• 대화, 고강도운동/작업 등 비말발생이 많은 활동
• 구조적 환기 불량 (지하층 위치, 창문 개수 불충분 등) 환기 횟수 부적절
• 동일 유형의 다른 시설로의 그 추가 전파로 감염규모 확대

이런 증상이 있나요?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 (37.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콧물 코막힘,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 (오심/구토/설사 등), 어지러움
☞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 다중이용시설인가요?
체육여가시설, 다단계(방문판매), 목욕장업, 일반음식점/카페, 교육시설(유치원/학교/학원 등), 백화점/마트/시장, PC방, 이미용시설,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놀이공원, 장례식장/결혼식장, 지역복지시설, 고시원,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 코로나19 증상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QR코드, 안심전화 등)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매장 내 이용자 간 2m이상 (최소 1m)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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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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