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구매할 때도 HACCP 인증마크 확인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HACCP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과자 제조공정의 각 단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조 공정별로 어떤 위해요소가 있고 HACCP이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오늘은 HACCP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과자 제조공정 사례를 통해 공정별 위해요소 및 예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자 제조공정 사례] 성형 → 오븐/유탕 → 냉각 → 원료 입고/보관 → 계량 → 배합 → 내포장 → 외포장 →보관/출하
원료 입고 시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서 확인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고 철저한 입고검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료 입고/보관(시험성적서 확인) → 계량 → 배합
가열(오븐/유탕)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지정하여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성형 → 오븐/유탕(가열 공정_온도·시간 기준 관리) → 냉각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금속 이물은 내포장단계에서 금속검출기를 통하여 제거하고, 노끈, 비닐 등의 이물도 여과·선별 등의 과정을 통해 물리적 위해요소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내포장(금속검출기) → 외포장 → 보관/출하
제품의 원재료부터 모든 제조 과정의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는 우리집 식탁 안전 지킴이!
오늘도 HACCP 인증마크로 먹거리 안전을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