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먼저일까요? 차가 먼저일까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보행자, 어린이, 음주, 고령자 사망자수는 크게 감소!
-3년간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은 9.7% 수준으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그럼에도 보행자 사망사고는 OECD 평균대비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보행자 사망비중 약 40%
이제,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교통체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실시!
2.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
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시 보험할증!
기억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