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
1. 주식 리딩방
-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
-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
※유의사항!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금융위 인허가 업체 X)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
주식 리딩방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
① 예방·차단
-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
-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
② 단속·처벌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
-암행점검 확대 실시,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제도개선]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
·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2. 보이스피싱
① 예방·차단
-소비자경보·재난문자 활용해 신종수법 알림
② 단속·처벌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 활용,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 적극 추진
[제도개선]
·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 강화
·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
·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법에 명시, 금융회사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
3.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유사수신 사례!
-플랫폼 사업 투자 유혹
-보험상품을 이용한 투자수익 보장
-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 신종 계모임
유사수신 규율대상을 넓히고 처벌 강화
① 예방·차단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
② 단속·처벌
-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제도개선]
·처벌수위 대폭 확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토록 근거 마련
·유사수신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
4. 불법사금융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대비, 불법사금융 집중 대응
① 예방·차단
-신종수법 즉시 알리고 소비자경보 발령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
② 단속·처벌
-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 적극 실시
③ 피해구제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확대·강화
[제도개선]
·처벌수위 대폭 확대 및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