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알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 통원 등을 통해 세밀하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대상구분
1. 일반돌봄군 : 사회관계 단절 등으로 안전 확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의 필요가 큰 경우
[지원금액] 전액 무료
※ 아래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능
1.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2.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3. 재가급여
4. 시설급여
5. 장애인활동지원
6.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
※ 어르신, 어르신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읍·면·동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하나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필요서류 : 신분증
[지원내용]
- 직접 서비스 (방문형, 통원형)
1. 안전지원 : 가정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점검
2. 사회참여 지원 : 문화·여가활동, 지역모임 참여 지원
3.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및 가사지원
4. 생활교육 서비스 : 건강 유지·악화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 연계 서비스
지역 내 집수리사업 및 주거급여서비스 등 연계
1. 도배, 장판 등 주택 보수 지원
2. 식료품 및 식사배달 서비스
3.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검진, 의료보조기기, 영양제 지원 등
- 특화 서비스
가족,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거나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돌봄제공시간
1.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2.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book'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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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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