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부터 노후생활까지 생애전반에 걸친 재무 설계 가능
“금융전문가가 1:1 맞춤형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상담대상] 누구나. 특히 부채(목적, 기간, 금액, 상환계획)를 지고 있는 사람
[상담금액] 무료
[상담원] 금융전문가(국제공인재무설계사) 자격을 갖춘 금융전문상담원
[상담방법]
1. 방문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 (사전 예약 필수)
2. 전화 : 금융감독원콜센터 ☎1332 → 7번
3. 인터넷 : PC (www.fss.or.kr), 모바일 (fss1332.modoo.at)
[상담시간] 평일 9:00 ~ 17:00
[상담내용] ※금융회사 상품소개는 상담에서 제외됩니다.
[주제별]
-현금흐름 및 지출관리
· 소비성지출 및 금융지출 등 지출관리
· 불규칙한 소득관리,가계 재무목표 설정 등
-저축과 투자
· 재무목표에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 기준
·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부채관리
· 대출 받기 전 유의사항 및 대출시 검토사항
·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위험관리
· 보험가입 및 유지 방법
· 보험 보장 분석 및 적정 보험료 확인
-노후소득원
·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방법
·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특징 등
-생활세금
·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금융상품 관련 세금
· 소득공제 항목 등
-금융서비스 피해예방과 보호
· 신용 관리 방법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사기 예방법 등
[생애 주기별]
-사회초년생
· 사회초년생의 돈 관리 원칙, 학자금대출 상환
· 재무목표에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의 기준 등
-신혼부부
· 재무목표에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의 기준
· 장기투자 및 분산투자
-자녀 출산과 교육
· 출산후 생활비 관리
· 자녀 양육비 및 사교육비 관리 등
-주거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방법 및 적정성 여부
· 부채 상환 계획 세우기 등
-이직
· 소득 공백기 가계 지출관리 등
-은퇴
· 은퇴 전 준비 사항 검토 및 실행 방안
· 은퇴 후 재무적, 비재무적 사항 점검 및 보안 등
-의료비와 장기변경 & 상속과 증여
· 신용 관리 방법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사기 예방법 등
[문의처] 금융자문서비스(www.fss.or.kr) / ☎1332 →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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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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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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