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사야할 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신혼부부들이여!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주택 구입은 취득세가 고민! 하지만 신혼부부는 감면!
우리집이 생기고, 취득세도 감면받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주택 가격 3억이하(수도권 4억이하)
취득세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2. 대출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도록! 신혼부부에겐 대출 이자 지원!
생활비, 공과금…다양하게 쓸 곳이 많구나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 지역별 신혼부부 최대 225만원 지원(지역별 상이)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0.2% 포인트 인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간 약 36만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담보 대출이 40년까지!
전세 대출시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추가 지원!
#신혼부부 주택 담보 대출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 올해안에 나온다고해요!
그리고 원금도 일부 갚으면 만기 상환 때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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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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