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탄소 배출추세로는 ’30~’52년 사이 지구의 온도는 1.5°C 더 초과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21개 국가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탄소량을 흡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한 목소리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준비하는 10대 핵심기술을 소개합니다.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에너지 전환 부문]
1. 태양광, 풍력
- 태양광 : 초고효율화 기술 확보
• 태양전지 효율 (현) 27% → (’30) 35%
- 풍력 : 대형화 기술 확보
• 풍력 발전기 용량 (현) 5.5MW →(’30) 15MW
2.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 충전소 공급가(원/kg) (현) 7,000 → (’30) 4,000
3.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연료 선도기술 확보
• 바이오연료 가격경쟁력 (화석연료대비) (현) 150% → (’30) 100%
※ 태양광 효율 증가로 달라질 우리의 일상
설비 필요 면적은 줄고*(현재의 60%) 해상 등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 현재 1GW당 14.2㎢ → (’40) 8.5㎢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산업 저탄소화 부문]
4. 철강·시멘트
저탄소 전환기술 확보
• 수소환원제철 기술 연·원료대체율 (현) 0% → (’40) 100%
5. 석유화학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기술 구현
• 저탄소 원료 제품 가격경쟁력 (석유화학제품 대비) (현) 150% → (’40) 100%
6. 산업공정 고도화
산업 온실가스제어 및 효율 극대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 배출저감기술 효율 (현) 80% → (’40) 95%
※ 철강·시멘트 산업저탄소화로 달라질 우리의 일상
친환경 연료·원료로 대체, 공정 저탄소화로 CO2 배출이 줄어듭니다.
* ’40년 CO2 배출은 ’19년 대비 20% 내외 감축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CCUS 부문]
7.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 CO2 포집 가격경쟁력 (현) 60$/톤 → (’30) 30$/톤
※ CCUS 상용화로 달라질 우리의 일상
’50년 연간 일정규모 이상의 CO2 저장 및 약 5조원 규모의 CCUS 신산업 창출이 기대됩니다.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탄소포집활용저장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에너지효율 부문]
8. 수송효율
무탄소 차세대 모빌리티
• 전기차 주행거리 (현) 406Km→ (’45) 975Km
9. 건물효율
탄소중립 건물 기반 구축
• 건물에너지 효율 (’30) 30% 향상
※ 친환경 모빌리티 성능 향상으로 달라질 우리의 일상
수소차는 고속 충전기술*이 확보되어 ’30년에는 충전시간이 1분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 현재 1.6Kg/분 → (’30) 7.2Kg/분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디지털화 부문]
10. 디지털화
디지털 기반효율 최적화
•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 (’30) 20%이상 저감
※ 디지털화로 달라질 우리의 일상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화 기술이 전분야에 적용되어 에너지 소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 ’30년에는 ’19년 5.27TWh의 20%인 1.05TWh 절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