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제도
- 앞으로는 이렇게!!
· 23년까지 연장 : 올해까지였던 제도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
· 관리는 더욱 강화 : 올해 상반기 중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회의 개최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도움!!
- 앞으로는 이렇게!
· 위반기업 제재 강화 : 실태점검을 실시해 규율 위반기업 제재를 강화
· 신규지원 실시 : 올해 10만 명 신규지원
· 재가입 기회 확대 :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등으로 가입 해지 시 재가입 허용
K-디지털 트레이닝, K-디지털 크레딧 지원대상 확대
- K-디지털 트레이닝 & K-디지털 크레딧?
인문계 등 비전공 청년에게 디지털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
· K-디지털 트레이닝 : 1.7만 명 + 0.3만 명(추경) ⇒ 2만명
· K-디지털 크레딧 : 4만 명 + 2만 명(추경) ⇒ 6만 명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청년 인재 성장과 발굴로 이어지길 기대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