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종 안전망을 마련해 대응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 2021’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분야별로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이·청소년 피해 지원
-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지원
· 18세 미만 아동대상, 보호자가 신청
·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등록
- 전문가가 답해주는 청소년 상담 1388
· 전화 : 지역번호 + 1388
· 문자상담 : #1388,
· 카카오톡 : #1388 플러스친구 등록 후 메시지 전송
- 긴급구조&법률 상담 학교폭력 종합 지원
· 전화 : 117
· 문자 : #0117
· 홈페이지 : 안전 Dream
#가정·성폭력 피해 지원
- 가정폭력 상담 및 종합지원
피해자 상담&임시 보호부터 치료회복+의료비까지 지원
· 전화 : 여성긴급전화 ☎1366
· 방문 :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무료 법률·의료지원, 전문가 현장 파견
· 익명으로 상담 신청 ☎02-735-7544
#노인 학대 피해 지원
이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주세요 ☎1577-1389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음
- 노인 거주 가정에서 다툼·욕설이 자주 들림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함
- 노인의 물건·금품 허락 없이 사용
- 노인을 영양실조·탈수 상태로 방치
- 노인을 시설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