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다?!”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탄소 관리 기술 ‘CCUS’!
친환경 기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CCUS 기술 개발에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딱풀이 ‘CCUS기술’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드립니다.
‘CCUS 기술’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
CCUS기술은 이산화탄소가 생산되는 근원지에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고(Carbon Capture) 필요한 곳에서 사용(Utilization)하거나 지하에 저장(Storage) 하는 기술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배출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 정부에서도 핵심기술인 CCUS 개발과 확산을 위해 지난 7일 K-CCUS추진단을 발족하고 CCUS 컨트롤 타워로서 철강, 시멘트 등 주요 민간기업들, 에너지 공기업들과 대학 등 민관이 함께 노력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CCUS 실증 및 사업화 지원센터로 기술개발, 시험·인증 평가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CCUS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법률(가칭) 제정작업을 올해 중 착수할 예정이에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을 향해 K-CCUS 추진단 파이팅~!
☞ ‘정책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