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무르세요!
의심증상 관련 문의는 보건소 및 ☎1339
백신접종 시작과 함께 기대하는 일상의 봄
하지만, 느슨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다시 돌아보고, 지켜주세요.
#방역수칙, 다시 봄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환기, 소독 자주하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하기
#야외활동 방역수칙
1.
-여행은 함께 사는 가족과 가까운 거리로 계획하기
-가급적 자가용 등 개별 교통 수단 이용하고, 공용 공간(공용화장실 등) 사용 최소화하기
2.
-사전 예약제, 비대면 서비스 활용하기
3.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과격한 활동 자제하기
-구호, 노래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하지 않기
4.
-포장, 배달 활용하고,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기
-먹을 때에는 대화하지 않고,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음식은 국자, 집게 등으로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의심증상 관련 문의는 보건소 및 ☎1339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순서가 되면, 건강한 몸상태일 때 예방접종 받기
충분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지금처럼 방역수칙으로 나와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방역수칙을 지켜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