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배움공간을 위해 학원에서는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공동 수칙]
①아프면 집에 있기
②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③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④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⑤1311 소독·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⑥손 씻기, 손 소독
⑦모두 매일 자가진단
⑧음식섭취 No!
※물·무알콜 가능
⑨2M 이상 거리두기 최소 1M
⑩마스크 착용
일반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전일제 학원에서 식사할 때 식당 방역수칙 지키기
※전일제 학원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관악기·노래·연기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마이크는 덮개를 사용하고, 꼭 교체해주세요!
-연주, 노래, 연기는 칸막이 안에서!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앉기!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댄스·무용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운동복·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춤출 때도 거리두기
※파트너와 춤출 때는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기숙학원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외출·방문·층간이동 자제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음식 섭취 No!
※별도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외 직구족들이 꼭 챙겨야 할 ‘과세환율’…확인방법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