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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2021.04.2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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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 학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 일반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 관악기·노래·연기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 댄스·무용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 기숙학원에서 꼭 지켜주세요!
  • 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학원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
  •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 일반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 관악기·노래·연기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 댄스·무용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 기숙학원에서 꼭 지켜주세요!
  • 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행복한 배움공간을 위해 학원에서는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모든 학원·교습소·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공동 수칙]
①아프면 집에 있기
②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③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④발열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⑤1311 소독·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⑥손 씻기, 손 소독
⑦모두 매일 자가진단
⑧음식섭취 No!
※물·무알콜 가능
⑨2M 이상 거리두기 최소 1M
⑩마스크 착용

일반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전일제 학원에서 식사할 때 식당 방역수칙 지키기
※전일제 학원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관악기·노래·연기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마이크는 덮개를 사용하고, 꼭 교체해주세요!
-연주, 노래, 연기는 칸막이 안에서!
-한 방향으로 바라보고 앉기!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댄스·무용 등 학원·교습소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운동복·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춤출 때도 거리두기
※파트너와 춤출 때는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기숙학원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외출·방문·층간이동 자제
-샤워실·탈의실에서는 공용공간 수칙 지키기
※대화금지/한 칸 띄어 이용/개인물품 사용/공용물품 사용 후 손소독제

독서실에서 꼭 지켜주세요!
[추가 방역수칙]
-음식 섭취 No!
※별도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 가능
-거리두기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교습소 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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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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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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