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농장 주변 방역 관리 꼭 기억하세요!
[농장 주변 방역 관리]
1. ASF 발생지역내 양돈농장은 영농활동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위탁 영농(양돈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탁)으로 전환한다.
2. 농장관계자는 외부울타리 밖 논밭, 야산은 출입하지 않는다.
3. 트랙터 등 영농활동에 사용하는 물품을 농장내로 반입하지 않는다.
4. 농장 외부울타리 둘레에 멧돼지 기피제를 설치하고, 생석회를 주기적으로 도포한다.
5. 농장 주변에 남은음식물, 폐사체 등 멧돼지를 유인할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지 않는다.
6. 생석회가 도포되지 않은 농장 주변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여 충분하게 소독한다.
[폐사체·위축돈 관리]
1. 농장에서 폐사율 증가, 사료섭취율 감소 등 이상 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한다.
(☎1588-9060, 1588-4060)
2. 농장에서 질병으로 의심되는 폐사축을 발견할 경우 임의로 농장내에서 부검 등을 하지 말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한다.
3. 돼지가 자연 폐사된 경우(압사 등) 퇴비사에 방치하지 말고, 사체보관시설에 보관, 매몰, 랜더링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한다.
※가축방역기관 신고전화 ☎1588-9060,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