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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맞춤정책] 가족돌봄휴가

2021.04.20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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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단내용 참조

긴급한 상황에 가족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연 최대 20일 사용 가능!”

[지원대상]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

[지원내용]
휴가사용기간 연 최대 2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단,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 사용 가능

[신청방법]
아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
1. 휴가 신청일
2.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1.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3.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 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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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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