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누고 함께할 신혼부부들 집중!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경제 나누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다양한 지역별 소상공인 상품으로 신혼 즐기기!
오늘 저녁은 소상공인 메뉴로 함께하자!
#지역별 소상공인 상품 즐기기
지역별 다양한 소상공인 상품으로 사장님 매출도 올려주고 반찬도 새롭게 만들어보아요!
* 자세한 내용은 ‘가치삽시다’를 검색하세요!
2. 함께 봉사하고 기부도 덤으로!
안부묻기! 비대면 봉사 등 다양하게 함께해요!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
지자체 봉사활동부터 기업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까지 비대면, 온라인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아요!
* 자세한 내용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검색하세요!!
3. 남편과 아내와 생각 나누고 미래 계획도 착착!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생각 나누기
#신혼부부 교실로 생각 나눔
서로의 차이를 알고 행복한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생각을 함께 나눠요!
* 자세한 내용은 ‘서울가족포털’에서 검색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