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데…?”
“맞아도 될까…?”
드디어 65세 이상 일반인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작!
궁금한 게 산더미인 가족들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기저질환과 만성질환
“엄마 예방접종 하는 거 걱정돼요?"
· 기저질환 : 평소 갖고 있는 질병
· 만성질환 : 오랫동안 계속된 질병
전문가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가족에게도 안전합니다.
다만! 접종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급성 병증을 앓고 있다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2. 가족의 나이
“엄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일지라도 나이에 따라서 백신 접종 일자와 백신 종류가 달라집니다.
‘75세 이상’은 4월 첫째주부터 지역별 예방접종 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는 5~6월 중,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3. 접종 후 가족의 건강상태
“엄마 몸이 좀 이상해요?”
· 이상반응 : 통증, 발열, 근육통, 부기, 두통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2~3일 이내면 사라지지만, 최소 3일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접종 부위의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다.
- 접종부위에 부기, 통증, 발적이 있어 냉찜질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먹어도 두통이 나아지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진다.
-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겼다.
- 접종 후 4주 안에 호흡곤란, 흉통, 팔 또는 다리에서 부기가 나타난다.
*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
**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없는 해열진통제
위와 같은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일반인 접종 대상자가 추가된 만큼 부모님, 조부모님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이상반응 증상과 대처방안을 파악해 온 가족이 안전한 접종을 완료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길 바라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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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