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입주자 달력이란?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대한 모든 계획 포함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8,65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전국] 375곳 128,653호
· 공공임대주택 : 301곳 82,384호
· 공공분양 : 48곳 32,959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 26곳 13,310호
[서울] 총 55곳 6,792호
· 공공임대주택 : 46곳 4,540호
· 공공분양 : 3곳 590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 6곳 1,662호
[경기·인천] 148곳 72,702호
· 공공임대주택 : 105곳 72,702호
· 공공분양 : 28곳 23,355호
· 공공지원민간임대 : 15곳 9,071호
◆ 서울지역 : 총 55곳 6,792호에서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 46곳 4,540호
- 국민·영구·기타 공공임대(1,211호)
- 행복주택(3,329호)
- 신혼희망타운(175호)
· 공공분양주택 : 신혼희망타운 3곳 590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6곳 1,662호
- 서울양원(331호), 서울공릉(195호) 등 8년 이상 거주기간 보장 및 초기 임대료 제한
◆ 경기·인천 지역 : 총 148곳 72,702호에서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 105곳 40,276호
- 인천검단(2,746호), 파주운정3(2,025호) 등
· 공공분양주택 : 28곳 23,355호
- 양주회천(3,168호), 양주옥정(2,049호) 등
◆ 강원 충청·전라 등 기타 지역 : 총 172곳 49,159호에서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 150곳 37,568호
- 아산탕정(2,935호), 양산사송(1,709호) 등
· 공공분양주택 : 17곳 9,014호
- 대전청동3(2,751호), 익산평화1(819호) 등
* 신혼희망타운 : 의왕고천(580호), 울산다운2(835호)을 포함한 11곳 총 4,775호 모집
◆ 공공주택사업자별 공공주택 주요 청약 접수처는?
청약신청은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www.i-sh.co.kr)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ico.or.kr)
·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누리집(www.imcd.co.kr)
· 충청남도개발공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청약센터
· 충북개발공사 : 충북개발공사 누리집(www.cbdc.co.kr)
· 전북개발공사 : 전북개발공사 누리집(www.jbdc.co.kr)
· 경남개발공사 : 경남개발공사 누리집(www.gndc.co.kr)
· 울산도시공사 : 울산도시공사 누리집(www.umca.co.kr)
· 부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누리집(www.bmc.busan.kr)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누리집(www.jpdc.c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자가진단 → 공공주택 자가진단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확인해보세요!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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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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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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