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신청기간] 2021. 4. 26. ~ 4. 30.
[지원대상]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학부 재학생
- 성적 : 직전학기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 소득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지원내용]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한 만큼 근로장학금 지원(5개월간)
- 교내 : 시간당 9,000원 / 교외 : 시간당 11,150원
※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방학 중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