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든든! 건강 든든!
어르신·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똑똑한 공간,
‘스마트 돌봄스페이스’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세 바꿔주는
전동침대는 필수품
_정영만(진행성 근육병 환자)
스마트 돌봄스페이스는 돌봄 로봇과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적용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특별한 공간이예요.
전동침대는 자동으로 다양하게
자세를 바꿔주며 ‘욕창’을 예방해요.
#침실, 거실, 화장실 등_6개 공간
#첨단기기_편리하고_안전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너무 편해요
_이정욱(장애자녀 돌봄 25년차)
아이를 옮길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동식 리프트를 이용하면
거실, 욕실 이동이 훨씬 수월해요!
식사, 배설, 샤워 보조 등
돌봄 로봇 서비스도 큰 도움이죠.
#어르신·장애인_자립 지원
#보호자_돌봄 부담 완화
일반 가정용, 병원용
서비스 개발
_송원경 박사(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단장)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돌봄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과제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봄스페이스 상용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돌봄로봇 시제품_서비스 모델 개발(’22년까지)
#1인 거주 등 다양한 형태 연구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자해”
스마트 돌봄스페이스와 같은 맞춤형 돌봄공간을 확대하고
건강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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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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