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기준, 누적 확진자 발생 현황(명)
· 한국 : 118,887명
· 일본 : 562,141명
· 이스라엘 : 837,974명
· 독일 : 3,287,418명
· 영국 : 4,403,174명
· 미국 : 31,656,636명
4월 25일 기준, 누적 사망자수 현황(명)
· 한국 : 1,813명
· 일본 : 9,913명
· 이스라엘 : 6,350명
· 독일 : 81,564명
· 영국 : 127,417명
· 미국 : 565,809명
4월 25일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발생 현황(명)
· 한국 : 2,319명
· 일본 : 4,445명
· 이스라엘 : 96,814명
· 독일 : 39,528명
· 영국 : 64,861명
· 미국 : 95,639명
4월 25일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발생 현황(명)
· 한국 : 35명
· 일본 : 78명
· 이스라엘 : 734명
· 독일 : 981명
· 영국 : 1,877명
· 미국 : 1,709명
4월 25일 기준, 1회 이상 예방접종률(%)
· 한국 : 4.4
· 일본 : 1.3
· 이스라엘 : 62.1
· 독일 : 22.6
· 영국 : 49.4
· 미국 : 41.5
인구 100만명당 최근 7일(4.18.~4.25.) 발생 현황(명)
[발생자수]
· 한국 : 93
· 일본 : 256
· 이스라엘 : 124
· 독일 : 1,745
· 영국 : 254
· 미국 : 1,227
[사망자수]
· 한국 : 0.3
· 일본 : 2
· 이스라엘 : 2
· 독일 : 20
· 영국 : 2
· 미국 : 15
- 전 세계 주간 신규 환자 수 9주 연속 증가, 최대치 경신
- 미주, 유럽 지역은 지난 주와 비슷한 발생 수준 유지
- 인구 절반이상 접종한 영국, 이스라엘 발생감소 뚜렷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위해 예방접종 참여는 일상회복의 출발점이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동참은 사회 공동체를 위한 든든한 방어막입니다.
그리운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들께서 보여주고 계신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