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고 안전한 살균·소독제 사용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품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와 사용방법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 방법
1.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2.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유효성분의 분해력이 빨라서 살균소독력이 감소될 수 있어요!
3. 사용직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제품의 권장 사용농도 준수
4. 기구 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Tip!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농도 확인방법은? (테스트 페이퍼 이용법)
①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살균·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② 테스트 페이퍼를 살균·소독제 희석액에 담가 색을 확인합니다.
③ 테스트 페이퍼를 비색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취급 시 주의사항
1.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하세요!
2.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돼요!
3.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하면 안돼요!
4. 살균·소독제를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안돼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보관 방법은?
1.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출입을 제한합니다.
2. 모든 용기에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하세요.
“올바르고 안전한 살균·소독제사용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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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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