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정원 제한 없이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을 포함, 유가족, 배우자, 자녀까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검진 항목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올해에도 받을 수 있나요?
“올해도 한국건강관리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6월~8월까지 무료건강검진 사업 추진”
※작년과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무료 건강검진 인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는 정원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2. 국가유공자 본인만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는 물론 유가족·배우자·자녀까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등과 보훈관련 법령에 따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3. 무료 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인가요?
“16개 종목·58개 항목에 대해 검진이 진행됩니다”
- 소변, 혈액,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 관절염, 골밀도, 구강, 흉부 엑스레이 등
※작년과 달라진 점은?
- 올해부터 안압·안저 검사가 추가됩니다
- 검진 후 사후 관리까지 제공
①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 의료 상담 진행
② 검진 결과 질병·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훈병원 우선 안내 및 연계
4. 무료 건강검진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올해부터는 검진 희망 지역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전화해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말하면 예약 끝!
[건강검진 시 지참 서류]
① 필수 지참 서류 : 신분증과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
② 국가유공자와 가족관계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관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가보훈처 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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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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