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뭉쳤다?!”
환경문제 해결과 동시에 개발도상국도 지원하는 글로벌 공공·민간 파트너십 P4G!
우리나라도 ‘솔라카우’ 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P4G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 공공-민간 파트너십 국제 협의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는 상생공동체예요!”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말해요.
P ☞ Partnering(참여)
P4G의 P는 참여(Partnering)를 뜻해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정부 및 다양한 기업, 시민단체도 참여합니다.
기존 유엔체제·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와요!
-기아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4G ☞ Green Growth + Global goals 2030
P4G에는 총 3가지의 파트너십이 있어요!
스타트업/스케일업/최우수 파트너십이죠.
우리나라는 총 5개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 스타트업
[2019년 에너지 분야]
- 참여기관 : YOLK, ENERGY 4 IMPACT
- 사업명 : 솔라카우 프로젝트
[2019년 도시 분야]
- 참여기관 : CLEAN, 녹색기술센터, CRUS, JHSustain
- 사업명 : 메콩델타대상 IoT 기반 수재해/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2020년 식량/농업]
- 참여기관 : ECFF, SK임업, 산림청, GGGI, 트리플래닛, EFCCC
- 사업명 : 사람, 평화, 번영을 위한 에티오피아 산림복원사업
[2020년 물]
- 참여기관 : 위플랫, VWSA
- 사업명 : 지능형 누수 관리 프로젝트
▶ 스케일업(Scale-up)
[2020년 에너지 분야]
- 참여기관 : 세계경제포럼, 해양수산부, 세계해사포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KRISO), 대우조선해양, HMM 등
- 사업명 : 탄소배출제로연대
학교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충전된 배터리를 주면 부족한 전기공급도 해결! 아이들의 교육문제도 해결!
“우리나라의 솔라카우 프로젝트 참 멋지죠?”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국으로~!!
5월 30일부터 이틀간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려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초 환경 분야 다자간 정상회의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