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안전망을 마련해 대응하고 국민 여러분의 삶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마련했는데요. 생활 속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 번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희망사다리 2021’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일자리, 주거, 돌봄, 문화, 건강·안전 등 분야별로 엄선해 소개해드립니다.
#치매국가책임제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 예방 + 진단받고 싶다면?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 방문
- 치매 진단 받으셨다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약재비+진료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신청] 근처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어르신 일자리 지원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급여 지원을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대상
· 어르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사전교육 이수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 기업 : 어르신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지원내용
· 3개월 인턴십 후 (인턴지원금 약정급여 50% 지원)
·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 어르신 1인당 최대 222만원 인건비 지원
[신청·문의]
- 시니어 인턴십 ☎1577-1923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돌봄서비스 받고 싶으시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분
- 지원 내용
(주거)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등
(보건의료) 방문 의료 + 건강관리,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
(복지·돌봄) 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완전&부분 틀니 시술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받고 있다면
틀니 시술 전 꼭 신청해주세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0%,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희망사다리 2021’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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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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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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