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5.13.~)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추후 지원 대상에 속한다면 잊지 말고 신청”…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신청(~5.14.)
신속지급 대상자지만 신청 여건이 안됐거나 추후지원 대상에 속하는 등 4가지 지원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버팀목자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http://버팀목자금플러스.kr
- 문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 ‘확인지급’ 지원요건 4가지 확인하세요!
[신규 신청자]
①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기수급자]
④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5.22.~)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5.10~28.)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현장 접수 5.17~6.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불법으로 나무 손상하거나 죽이면 엄중 처벌”…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집중단속(5.15.~31.)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나무를 죽이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 : 산림청 콜센터 ☎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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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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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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