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5월 사전예약 안내 하단내용 참조
[접종 대상자]
60세~74세(1947.1.1.~1961.12.31 출생자),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초등학교(1~2학년) 교사대상
* 2분기 접종대상자(장애인·노인·보훈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 사회취약 돌봄종사자) 중 미예약자 포함
[사전예약 기간] 5월 6일(목) ~ 5월 27일(목)
[접종대상] (고령층) 75세 이상, 노인시설
· 접종 시작 : 4.1.~
· 백신종류 : 화이자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접종대상] (고령층) 70~74세
· 예약시작 : 5.6.~
· 접종 시작 : 5.27.~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고령층) 65~69세
· 예약시작 : 5.10.~
· 접종 시작 : 5.27.~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고령층) 60~64세
· 예약시작 : 5.13.~
· 접종 시작 : 6.7.~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 예약시작 : 5.6.~
· 접종 시작 : 5.27.~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 1~2 교사,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 예약시작 : 5.13.~
· 접종 시작 : 6.7.~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 예약시작 : 미정
· 접종 시작 : 6월
· 백신종류 : 화이자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접종대상]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 군장병
· 접종 시작 : 6월
· 백신종류 : 화이자 등
· 접종장소 : 군 자체접종
* 대상군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이 시작되므로 실제 접종일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사전예약 방법]
접종 대상자의 사전예약 기간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통해 예약
* 사전예약은 접종 대상군별 사전예약 기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적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후
② 접종장소와 접종일시를 선택하여 예약하기
▶ 직접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① 예약자(대리인)의 인적정보 입력 및 대리인 인증 후
② 피접종자와의 관계 입력 및 피접종자 대상 확인 후 예약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 전화예약 : ☎1339(질병청 콜센터),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예약하기
☞ 지역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예방접종.kr” 누리집에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본인 예약 도움 받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예약"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접종 2일 전 취소, 변경 시에는 온라인(http://ncvr.kdca.go.kr) 혹은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해 취소·변경하고 접종 전일이나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예약된 접종기관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고 건강상태가 좋은 날 안전하게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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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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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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