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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최대 300만·70만원

[오늘의 맞춤정책] 근로·자녀장려금

2021.05.13 정책브리핑 이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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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 최대 7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5월 31월까지 잊지 마세요~”

[지원대상]
▶ 공통요건
1.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가구구성 :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근로장려금
(단독)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
- 근로장려금
(단독) 3만 ~ 150만 원
(홑벌이) 3만 ~ 260만 원
(맞벌이) 3만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50만 ~ 70만 원 (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신청방법]
- 전화 : ☎1544-9944 → 1번
- 온라인 :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미니 Q&A]
Q1.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때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Q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문의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국세청과 세무서에서는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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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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