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한 필수 앱, ‘해로드(海Road)’!
긴급구조요청부터 전자해도를 활용한 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와 주변 선박 정보까지~
해로드와 함께 스마트한 레저활동을 즐기세요!
Q1. ‘해로드’ 앱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해로드는 해양레저활동 이용자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전자해도 기반 해양안전 모바일 앱입니다.
Q2. ‘해로드’ 앱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해로드 앱은 긴급구조요청과 전자해도를 이용한 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낚시·요트·레저보트 등 해양레저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내륙지도·위성지도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긴급구조요청(SOS)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해로드 앱 (사용자)]
① 긴급구조요청(SOS) 클릭
② 구조요청 문자 발송 (내 위치 좌표 포함)
[구조기관(해경, 소방)]
③ 신고접수, 신고자와 통화 (상황 파악)
④ 구조대 출동 (신고문자의 위치좌표 확인)
Q4. 주변 선박 정보도 알 수 있나요?
해로드 앱은 이용자 주변 약 30km 범위 내 선박 위치와 속도 등을 지도에 나타내줍니다.
또한, 이용자가 설정한 범위 (1, 3, 5, 10km) 내에 선박이 접근할 경우 경고알림을 보내줍니다.
Q5. 내 위치 좌표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용자의 위치는 해로드 앱의 지도에서 아이콘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위도 위치 좌표는 지도에서 관심 지점 저장하기 기능(새 창)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지도 위에 경위도 좌표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표시가 금지되었습니다.
Q6. 해양레저 활동 시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앱
[날씨 관련 앱] 윈드파인더, 윈디, 바다날씨, 기상청, 물때와 날씨
[해양활동 앱] 낚시해, 안전해, 바다내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