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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청년 필독! 나만 몰랐던 청년 주거 정책

국민이 말하는 문재인 정부 4년

2021.05.07 정책기자 최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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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청년 필독! 나만 몰랐던 청년 주거 정책

  • K-청년 필독! 나만 몰랐던 청년 주거 정책
  • 정부 4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주거 정책을 마련했는지
  •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뭔데?
  • #행복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전월세 대출지원
  •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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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주거 정책을 마련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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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K-청년 필독! 나만 몰랐던 청년 주거 정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 기자단 최고은 기자입니다.
22살 평범한 대학생인 저의 요즘 최대 고민은 ‘내집마련’입니다.
내 집은 고사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월세 자취방을 구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며,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4년 동안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주거 정책을 마련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청년 여러분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뭔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기숙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죠.
햇수로 4년 뒤인 2021년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은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과 기능, 납입방법은 동일하지만 1.5%의 우대금리로 3.30%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 주거 정책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
청년 여러분들은 꼭!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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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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