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는 “사전 검사” 목적으로 더 꼼꼼하게!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호흡기, 발열 증상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세요!
◆셀프 시대, 코로나19 검사 스스로 하는 자가검사는?
개인이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 콧구멍 안쪽 표면(비강)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선별진료소 방문이 어렵거나 빠르게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검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셀프니까, 더 꼼꼼하게! 차근차근!
-자연환기가 잘 되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검사 (활동 공간과 분리)
-검사 전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검사
·검사 1시간 전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는다.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동봉된 비닐에 밀봉한다.
-검사 전후 손을 씻고, 폐기물과 검사 장소를 소독/청소
※이러한 경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품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했을 때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합되었을 때
◆음성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검사 폐기물을 사용안내서에 따라 폐기 (신고 불필요)
단,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호흡기,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주세요.
◆양성이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밀봉한 검사 폐기물을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
자가검사 양성임을 알린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필수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자제 등)
-선별진료소 이동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 / 검사 후 즉시 귀가 / 결과 통보 전까지 자가격리 유지
의심될 땐 바로 찾아가자!
호흡기, 발열 증상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분은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활 속 작은 발명] 우리 아기 목욕시간을 즐겁게 만들어 줄 발명품 3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