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이 겪은 불편함과
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격리장병의 인권과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휴가, 급식·시설환경, 휴대폰 사용문화 정착 등
병영생활 모든 영역에서 격리 방식 개선하겠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병력 최대 35%까지 휴가비율 확대 적용
-휴가복귀자 격리여건 현 생활관 수준으로 향상
-정량 및 균형배식 기본원칙 철저히 준수
-격리기간 중 ‘PX 이용 도우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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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