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한 번 접종으로, 86.6% 코로나19 감염 예방!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코로나 환자의 27%지만, 전체 사망하신 분들의 95.3%,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국내 60세 이상 접종자의 백신효과 분석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5.6.)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통해 예약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을 챙겨주세요.
[접종 대상자] 70-74세 (47~5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6. ~ 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5-69세 (52~56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0.~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0-64세 (57~6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3.~6.3.
- 예방접종 기간 : 6.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 전화예약 : ☎ 1339(질병청 콜센터),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예약하기
☞ 지역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 19예방접종.kr” 누리집에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본인 예약 도움 받기(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예약”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