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온열질환자도 증가추세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주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어린이, 학생도 주의!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