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정부 각부처와 손잡고 함께 소통하며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부처 정책 담당자들과 국민이 하나의 조를 이뤄, 소통을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은 정책 담당자들이 제시한 정책 15건 중 직접 홍보하고 싶은 정책을 선택해 홍보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 홍보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 2021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전
[응모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대표 포함 3인 이내)당 2점 이내 제출
[응모주제] 정부 정책 담당자별 제시한 15개의 주제 중 선택하여 정책 홍보 아이디어 실현
[정부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택배·배달 기사를 위한 표준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 ‘을’ 권익 보호는 ‘계약서’ 작성에서 시작된다(갑질근절)
· 관세청 : 어려운 관세 문제!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기 - 위법·부당한 문제해결을 통한 납세자 권리 찾기
·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 판정 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수출물품 원산지 확인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 국가보훈처 : 일상으로 스며드는 보훈문화 확산(내 곁에 보훈)
· 문화체육관광부 : 한복을 일상처럼, 일상을 한복처럼
· 문화체육관광부 : 세시풍속 맥 잇기
· 문화재청 :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동포들이 직접 찾고 알린다!
· 문화재청 : 수중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 외교부 : 국민과 함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 해양경찰청 : 해양안전 문화콘텐츠가 어린이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 해양경찰청 : 바다의 저승사자, 폐어구 없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해양수산부 : 어촌뉴딜 300사업
· 해양수산부 :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보호 캠페인
· 행정안전부 :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응모형식] 내용 제한 없음 (영상, 인쇄 캠페인 전시회 등)
[접수방법] 공모전 전용 누리집 www.ksotong.co.kr
[접수기간] 2021년 4월 26일(월) ~ 5월 21일(금)
[OT 진행] 2021년 5월 31일(월) 13시
[정책소통멘토링] 2021년 5월 31일(월) ~ 6월 28일(월) 자정마감
[PT 심사] 2021년 7월 1일(목)
[정책 실현] 2021년 7월 ~ 11월
[시상식] 2021년 11월 (예정)
※일정은 주최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 대상 1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1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 우수상 1편 : 후원사 상장 및 상금 150만원
- 장려상 6편 : 후원사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문의사항] 운영사무국 ☎ 070-4648-7427 / e-mail : ksotong@al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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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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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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