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지원
근로시간 단축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
[지원 내용]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 보전
- 임금감소보전금(모든 기업)
· 주 15~25시간으로 단축 : 월 최대 40만원
· 주 25~35시간으로 단축 : 월 최대 24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1인당 2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모든 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최대 60만원
· 그 외 기업 : 월 최대 30만원
[신청 절차] 근로시간 단축 1개월 후 매월 단위 신청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직업 훈련 비용 지원
취직 혹은 이직 준비 중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내용] 개인당 연 300~500만원 훈련비용 지원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창업자 글로벌 사업화 지원
Data Network Ai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펼치기 원한다면?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 업력 3년 이하 D.N.A. 분야 (예비) 창업팀 60명/개사
[지원 내용] 사업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 | 단계별·과제별 혁신교육 제공
- 글로벌 대기업 교육
· D.N.A. 분야 글로벌 대기업의 분이별 특화교육
- 실전 프로젝트 교육
· 세계적 AI 경진대회 플랫폼 ‘Kaggle’의 기출 프로젝트 해결 및 실전대회 참여 지원
- D.N.A. 특화 교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최대 60만원
· 그 외 기업 : 월 최대 30만원
[신청]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창업팀 ☎ 02-6949-6817~6819
#예비 소상공인 창업 교육
창업교육부터 자금까지 탄탄하게 지원받고 싶다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 생활·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로 창업하거나 보유한 고유 기술·노하우로 창업하려는 자
[지원내용]
- 창업교육
·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 지원
-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 창업자금 지원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
[신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누리집 www.sbiz.or.kr
[문의] 교육지원실 ☎ 042-363-7841, 8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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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