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벽 대신 폴딩도어를!
종이 유인물 대신 태블릿 PC를!
학교의 경계를 허물고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담아낸
전주부설초등학교에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열린교실’에 대만족”
_권미나 교사
벽 대신 유리로 된 ‘폴딩 도어’를 설치했어요. 도어를 열면 옆 반과 함께
공부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형 수업이 가능해요. 둥근 ‘광장’처럼 만든 복도도 자랑거리인데
아이들이 쉬거나 놀 수 있는 인기 공간입니다
#탁트인 공간_소통·융합수업 활성화 #육각형 책상_모둠수업 효율↑
“저희한텐 스마트 기기가 친숙한 학용품이예요^^”
_양예린 6학년
개인별 태블릿 PC와 빵빵 터지는 와이파이 덕분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수업 받을 수 있어 좋아요. 음악 등 시청각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스마트 교실_디지털 기기_맞춤형 수업 #“우리 학교 짱 멋지지”_학생들 SNS로 자랑
“모두의 꿈을 담은 학교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_이영환 교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사업’의 핵심입니다
전주초교는 학생·학부모·교사 등 사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설계했는데요.
배움과 즐거움, 소통을 모두 갖춘 ‘미래학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18.5조 투입_1,400개교 개축·리모델링(’25년까지) #‘오고 싶은 학교’ 만들기
디지털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루는 전략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42조원 투자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미래학교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디지털 뉴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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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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